사회 법원·검찰 [속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1-14 16:07 수정 2022-01-14 17:1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2/01/14/20220114500116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최선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