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당시 3살이었던 둘째 딸 B(4)양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서울 강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B양의 귀를 손으로 잡아끌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에도 당시 5살이던 큰딸 C(10)양의 왼쪽 귀를 세게 잡거나 나무젓가락으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C양이 울고 보채거나 칭얼거린다며 기저귀 가방으로 때리거나 로션통을 던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가정법원에서 “같은 해 8월까지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여러 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가 적발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친자녀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범행 또한 피고인이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될수록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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