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증거 없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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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함 부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합격을 도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원자 몇 명에 대해선 인사부에 (함 부회장이 리스트를) 전달한 경위나 동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채용 과정이)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더불어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이날 법원에서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 “우선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잘 판단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초 열린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자리했던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다.
한편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인사부 직원들의 남녀고용평등법 유죄가 인정돼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원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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