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6억 45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할 기회가 있었으나 뉘우치는 자세가 없었고 구속 중에는 가족을 통해 윤 전 서장과 말을 맞추기도 했다”면서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출두 연락도 없이 체포돼 놀란 마음에 지난 일이 생각나지 않아 의견을 피력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억울함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0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와 윤 전 서장이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최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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