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기’ 이종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5년→20년 감형

‘라임 사기’ 이종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5년→20년 감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23 15:45
수정 2022-06-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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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추징액은 늘어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1조 67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정현미·김진하)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약 18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 사건에서 모두 합쳐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약 15억원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량은 줄고 벌금과 추징액은 늘어났다. 이 전 부사장은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와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 각각 1심 재판을 따로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합쳐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전 부사장 혐의에 대한 판단을 모두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투자자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고 금융회사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한 라임 사태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사기 판매의 피해자가 700명, 피해 금액이 20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한 이모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때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운용 펀드 상당수가 상환·환매 중단되면서 1조 67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야기했다. 금융당국 조사에서 라임은 2017년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으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를 비롯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월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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