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390명, 전년보다 19%↑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 등 영향
모범수형자·환자 가석방 확대
“강력사범·상습범엔 엄격해야”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 인원은 총 9390명을 기록했다. 2005년 1만 520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020년의 7911명과 비교해 보면 1년 사이 18.7% 급증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6832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나 이미 2020년 수준에 육박했다. 형기종료·가석방·사면·노역종료 등 다양한 출소 유형 중에서 가석방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에는 26.2%까지 치솟았다. 2012~2020년 사이 9.1%~15.2%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석방 인원의 급증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교정시설마다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서울동부구치소 등에서 집단감염까지 발생하자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가석방을 늘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강조해 온 과밀화 해소 방침도 한몫했다. 상시화된 교정시설 ‘정원 초과’ 현상을 가석방 확대로 일부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110.8%였던 교정시설 인원 수용률은 지난해 말 106.9%까지 떨어졌다.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를 위해 예비심사 대상 기준을 형 집행률 55% 이상에서 지난해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모범수형자, 환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석방 확대 기조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세부 목표 중 하나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제시했다.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법무부가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수용자 1인당 최소 2.58㎡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라고 결정했다.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선 교정시설 신축과 가석방 확대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석방 확대가 ‘범죄자 봐주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성폭력을 포함한 강력사범, 아동학대·음주운전·가정폭력 상습범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둬 두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가석방을 적극 허가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선 석방 여부를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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