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얼굴을 가리거나 숙이고 있다. 2022.4.19 뉴스1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 이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신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이난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은해·조현수에게 적용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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