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금, 전주·수원지법도 공탁 거부

강제징용 배상금, 전주·수원지법도 공탁 거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7-06 00:58
수정 2023-07-0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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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공탁자 명백한 반대 의사”
광주지법, 정부 이의신청도 거부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반려되고 있다.

전주지법은 5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 유족에 대한 정부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일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단이 서류 보정 마감 시한인 지난 4일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단은 이날 오후 피공탁자를 박 할머니의 상속인(자녀 2명)으로 바꿔 공탁을 다시 접수했다.

광주지법 공탁계는 배상금 공탁 불수리와 관련해 정부가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지난 3일 정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이에 재단 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공탁계는 ‘정부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보냈다. 이로써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는 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수원지법도 이날 고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돼 민법상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2023-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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