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대상 아냐” vs “의무 위반”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일시·장소·행위 등 사실 관계가 특정 안 돼 변론 진행이 어렵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진행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에 검사를 탄핵하려는 이유나 근거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은 “청구인 측의 탄핵 소추 의결서 등을 보면 사유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여러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보다 사실 관계와 직무 관련성을 먼저 밝혀달라”면서 “현재로서는 (혐의와 관련해) 일시, 장소, 행위 등이 특정될 수 없는 것이 많아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 사실 관계와 소추 사유, 직무 관련성, 법령 위반 등으로 정리해달라”고 했다.
정 재판관도 “청구인 측의 소추 사유가 정리가 안 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자료 내신 것이 다 기사 내용이어서 증거라고 보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 모두 대리인단이 출석했고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절차 시작에 앞서 장외에서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김형욱 변호사는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법령상·입법 연혁 상 명백히 불가해 각하 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검찰청법 등에 검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는 신분보장 규정일 뿐이어서 이를 뒤집어 탄핵의 근거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검사 측은 이밖에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헌법·법률에 위반됐고, 이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재판정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으로 일반인의 전과를 조회했다거나 리조트와 관련해 부당하게 편의 제공을 받았다거나 이런 점에 대해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라든가 청렴 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는 “명백하게 헌법상의 탄핵 대상의 하나로 검사가 규정이 되어 있다”며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국회는 전과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골프장 부당 이용,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을 사유로 들었다.
헌재는 다음 달 26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강제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검사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됐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뉴시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진행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에 검사를 탄핵하려는 이유나 근거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은 “청구인 측의 탄핵 소추 의결서 등을 보면 사유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여러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보다 사실 관계와 직무 관련성을 먼저 밝혀달라”면서 “현재로서는 (혐의와 관련해) 일시, 장소, 행위 등이 특정될 수 없는 것이 많아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 사실 관계와 소추 사유, 직무 관련성, 법령 위반 등으로 정리해달라”고 했다.
정 재판관도 “청구인 측의 소추 사유가 정리가 안 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자료 내신 것이 다 기사 내용이어서 증거라고 보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 모두 대리인단이 출석했고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절차 시작에 앞서 장외에서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김형욱 변호사는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법령상·입법 연혁 상 명백히 불가해 각하 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검찰청법 등에 검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는 신분보장 규정일 뿐이어서 이를 뒤집어 탄핵의 근거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검사 측은 이밖에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헌법·법률에 위반됐고, 이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재판정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으로 일반인의 전과를 조회했다거나 리조트와 관련해 부당하게 편의 제공을 받았다거나 이런 점에 대해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라든가 청렴 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는 “명백하게 헌법상의 탄핵 대상의 하나로 검사가 규정이 되어 있다”며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국회는 전과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골프장 부당 이용,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을 사유로 들었다.
헌재는 다음 달 26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강제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검사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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