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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26일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8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40대 여성 이웃의 집 앞에 여러 차례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주거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두 번째 방문 당시 식칼과 막대기를 이용해 길이가 128㎝에 달하는 창을 제작해 이를 들고 현관문 쪽을 향해 찌를 듯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했다.
이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는 김씨를 지난해 11월20일 현행범 체포했고, 같은 달 22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방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웃과 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협박 및 주거침입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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