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에게도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고자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 6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다. 송 전 대표의 측근인 강씨는 당시 캠프 외곽에서 사실상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맡아 돈 봉투 자금을 마련하는 등 혐의다.
이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됐다. 당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이씨는 강씨 등과 공모해 윤 의원에 금품을 전달한 과정이 이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모두 담겼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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