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등 유출 가능성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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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라자루스의 범죄 패턴 등을 봤을 때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은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정보원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로로 침입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해 삭제했다. 이후 보안 전문 업체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라자루스가 주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기법의 악성코드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라자루스가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사법부 전산망 내 자료를 빼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계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발표가 나오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주체가 고도의 해킹 기법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민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유출을 시도한 파일 목록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중에는 26개의 PDF 파일 문서도 포함돼 있는데 개인회생 및 회생 개시신청서가 대부분이고 주민등록초본과 지방세 과세증명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해킹 시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침투 사실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했다.
2024-03-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