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
법원 집행정지 인용 시 효력 상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 관건”
“정지 3개월 이상은 재량권 남용”
정부는 5일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병원에 놓인 진료 지연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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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의 법적 대응 방안은 기본적으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두 가지 옵션을 생각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업무개시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은 이것과 환자의 치료로 얻는 공익 중 무엇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부의 행정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상실된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의견 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정부도 열흘 정도 의견을 받고 처분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에게 법적 자문을 하고 있는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아직 면허정지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긴 어렵지만, 전공의들은 개별적인 대응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복지부가 면허정지 3개월 이상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처분의 최상한선”이라며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 등이 위헌·위법적이기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