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두 번째 소송 첫 심문
“집행정지로 막지 않으면 안되는 긴급성”
“국민 피해보고 있는 사안… 각하해야”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부산대 병원교수회 회장 오세욱 교수가 의대증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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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이날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처분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을 말한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충북대 의대는 정원이 40명대인데 200명이 증원됐다“며 ”휴학생들의 휴학이 구제받지 못하면 250명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원이 확대되면 의료 교육이 불가능하게 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이를 집행정지 절차를 통해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가하지 않았고 2006년엔 감축까지됐다”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뻉이 등 보건 위기 상황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명확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뜻한다.
재판부는 “가급적 내주 목요일까지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며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 외에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가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 심문은 지난 14일 열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별도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같은 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와 행정4부(부장 김정중)에 배당됐으나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