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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쯤 한 모바일 게임 사이트에 ‘내일 서울역 칼 들고 간다’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선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도 안 돼 같은 해 8월 경기도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묻지마 칼부림’ 공포가 확산하던 때였다.
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한 점,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잘못을 한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