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사, 수강생 다치치 않도록 해야
수강생도 동작 취하며 주의 기울여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A씨는 리포머 기구의 사각 틀에 설치된 지지대를 잡고 양발과 무릎은 매트에 대고 엎드린 자세, 일명 고양이 자세를 취하며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트가 뒤로 밀려 허리가 꺾인 A씨는 기구에서 떨어지며 왼쪽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이에 어깨관절이 빠지고 척추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학원과 강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약제비, 보조구 비용 등 총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학원과 강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사는 수강생의 신체적 특성과 능력을 고려해 안전하게 기구를 사용하고 동작을 실행하도록 돕거나 지도해 수강생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A씨가 고령이며 여러 명의 수강생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씨도 나이와 신체 상태, 근력 등을 고려해 강사의 설명에 따라 동작을 취함에 있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구의 스프링이 당기는 힘을 감안하면 레일 위의 판(매트)이 저절로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A씨가 강사의 설명을 듣던 도중 먼저 동작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비용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1300여만원이라고 봤고 여기서 60%인 8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학원과 강사에 대해 별도 위자료 1000만원을 합친 총 18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