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
4·10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지난 28일 발생한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경찰 승합차에서 내려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변했다.
당초 A씨는 인천과 경남 양산 등 15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설치 장소 40여곳에는 행정안전부가 전날 오후까지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힌 전국 사전투표소 등 26곳이 모두 포함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 상당수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들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전날인 다음달 4일 다시 한번 최종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 양산경찰서는 A씨와 동행하며 양산 지역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7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 B씨는 양산시 양주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지역 4곳을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