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중앙지검 압송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중앙지검 압송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4-02 09:18
수정 2024-04-02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2일 체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쯤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전날에도 허 회장에서 소환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의 소견서 등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