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7억대 뇌물 받고 ‘수사 무마 혐의’ 경찰 간부 기소

공수처, 7억대 뇌물 받고 ‘수사 무마 혐의’ 경찰 간부 기소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4-17 02:07
수정 2024-04-1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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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인지 사건’ 경무관 재판 넘겨
대우산업개발 회장 돈도 받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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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사업가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7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경무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인지해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이날 김모(53)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년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오빠나 지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A씨에게서 7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 달라는 A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공수처는 계좌 추적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과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 계좌라고 판단했다. 또 김 경무관이 다른 지인 명의 계좌 등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경무관은 A씨 명의 신용카드를 쓴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사용액은 1억원 이상이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와 차명 계좌를 내준 오빠, 지인도 각각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법원은 지난 9일 약 7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분식회계·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감 중인 이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회장은 분식회계·횡령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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