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새달 2심 선고

최태원·노소영 이혼, 새달 2심 선고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4-04-17 02:08
수정 2024-04-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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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마지막 변론도 당사자 출석
노 “가정의 가치 세울 수 있는 계기”
최 “변호사가 얘기”… 5월 30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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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오른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오른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거액의 재산 분할을 걸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또다시 법정에서 마주했다.

가사 재판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은 1심에서 팽팽하게 대립해 온 만큼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변론에 이어 16일 마지막 변론에도 모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굳은 표정으로 “잘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도착한 노 관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 측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낸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받아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재산 분할 요구는 기각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혼 위자료로는 1억원이 책정됐다. 최 회장은 자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불복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자산 형성 과정에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1심 판단에 반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재산 분할 요구액을 SK㈜ 주식 절반이 아닌 ‘현금 2조 30억원’으로 변경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에서는 양측 변호인단이 각각 30분씩 준비한 발표를 진행한 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씩 자신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이 가정의 가치와 사회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재판 소감을 묻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하셨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 선고된다.

2024-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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