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제빵 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등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허 회장이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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