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vs “발생하지도 않은 재난”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vs “발생하지도 않은 재난”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4-24 00:37
수정 2024-04-2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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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亞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청구인 “탄소 감축 목표 못 지켜”
정부 “각국 실정에 맞게 노력”
헌재 2차 변론기일 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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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 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오늘이 기후대응 시작점이 되길’이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 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오늘이 기후대응 시작점이 되길’이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현재 제출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구 온도의 2.9도 상승을 야기할 겁니다.”(소송 청구인 측 대리인 윤세종 변호사)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기후 재난 가능성을 두고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정부 측 대리인 김재학 변호사)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 변론이 23일 열렸다.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이날 변론은 2020년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 회원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 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이 외에 시민 123명, 영유아 62명의 부모, 다른 시민 51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3건까지 총 4건을 병합해 본격 심리가 시작됐다.

청구인 측은 변론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이 불충분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한다’는 목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행 시기도 너무 늦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는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감축을 보장하는 방법 또한 없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무조정실장, 환경부 장관 등 정부 측 대리인인 정한결 변호사는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와 산업구조, 배출 감축을 시작한 시기 등이 달라 실정에 맞게 감축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이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고, 이미선 재판관도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은 양측 대리인의 모두 변론 이후 재판부 질의응답, 참고인 진술 순으로 4시간가량 이어졌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이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기후 소송에서 정부의 대응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2021년 독일 헌재는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예방 조치도 국가의 의무”라고 판단했다. 네덜란드 대법원도 2019년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25%까지 감축하라”고 판결했다.
2024-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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