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서울신문DB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코레일이 전직 직원 34명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 4명에게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직 코레일 직원 34명은 코레일에서 20년 이상 근속하다 2015년 7월~2017년 6월 명예퇴직 신청 후 1인당 약 4400만원~1억6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 신청 당시 이들은 명예퇴직 사유란에 ‘개인 사정’ 등을 기재했는데 실제 퇴직 후에는 SR에 재취업했다. 코레일 인사 규정에 따르면,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한 퇴직은 명예퇴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코레일 측은 “명예퇴직 예정자들로부터 ‘자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금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한다’는 약정서를 받았다”며 이들에게 총 46억원의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코레일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SR이 코레일의 자회사로 볼 수 없고 피고들의 행위 또한 기망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착오와 명예퇴직 승인의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며 퇴직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직 직원 4명의 경우 SR 공개채용 전형에 합격한 채 명예퇴직을 신청한 점에서 명예퇴직 사유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취업이 확정됐음에도 인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모두 SR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며 “다른 사정을 기재함으로써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0명에 대해선 “명예퇴직 이후 SR 공개채용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재취업을 전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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