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 정차했는데도 신호 그대로
좌회전하자 반대편 차량과 충돌
법원, 과속 가해 운전자에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2021년 9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도로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산재사고가 아닌 교통사고로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6시 39분쯤 원주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임에도 멈추지 않고 제한속도를 18㎞ 초과한 시속 98㎞로 주행하다 트럭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트럭 운전자 B(30대)씨는 32주간 치료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있던 B씨의 아들 C(16)군은 숨졌다. C군은 학교 휴업일에 어머니의 택배 일을 돕기 위해 함께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에 앞서 B씨는 교차로 맞은편 신호등에서 직좌 동시 신호가 들어오지 않아 8분가량 정차한 뒤 좌회전하다 A씨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차량이 좌회전하던 당시 또 다른 신호등에는 직좌 동시 신호가 점등된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차량 진행 방향 신호기가 고장이 아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고 사흘 전 원주시에 해당 신호등이 고장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유지·보수업체가 점검했지만 당시 정상 작동한 탓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