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 처방 의사 1심 징역 17년

‘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 처방 의사 1심 징역 17년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6-13 15:38
수정 2024-06-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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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사로서 양심 저버리고 돈벌이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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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7 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7 연합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강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염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5년의 보호관찰, 792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 예방 등에 앞장서야 할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을) 믿고 수면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과 촬영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에 던진 파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마약류를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면허 정지 기간에 프로포폴 등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 여성 10여명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일부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염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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