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측 “학생들과 다투고 싶지 않아”
청소노동자의 외침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7.19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연세대 재학생 A씨 측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러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데, 이는 상호 주장을 양보해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
재판부는 학생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으며 청소 노동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양측은 조정안을 수용해 법원의 결정은 지난 20일 확정됐다.
청소노동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이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한 데 대해 (피고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학생들과 다투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개최한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불송치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서부지법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A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소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 정병민 변호사는 법원의 원고 패소 결정에 대해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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