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3.15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2일 오후 박수홍과 그의 아내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검찰 측의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목격한 적은 없다.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갔다가 박수홍의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다”,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4.2.14 연합뉴스
검찰의 계속되는 질문에 A씨는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며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정신적 피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A씨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 딸이 현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안 보이는 공황 증세를 겪고 있다”면서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 외에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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