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옛 연인 살해범, 2심서 5년 추가 ‘징역 30년’

출근길 옛 연인 살해범, 2심서 5년 추가 ‘징역 30년’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7-17 16:14
수정 2024-07-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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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법 계획적이고 잔혹…원심 가벼워 부당”
유족 “올해 안에는 교제폭력처벌법 통과돼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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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A씨가 지난해 7월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A씨가 지난해 7월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가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형량을 5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 요구 이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신체·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에 마련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리다 출근을 위해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 어머니는 범행을 목격하고 막아보려고 했으나 못했고 6세 딸은 피범벅 된 피해자와 할머니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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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인천에서 옛 연인을 스토킹·살해한 사건 2심 선고일인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여성의당 관계자들과 유가족이 교제 폭력 범죄 법정형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7 연합뉴스
30대 남성이 인천에서 옛 연인을 스토킹·살해한 사건 2심 선고일인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여성의당 관계자들과 유가족이 교제 폭력 범죄 법정형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7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촌 언니는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다”며 “이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국가가 묵인한 범죄”라며 “교제 폭력 처벌법 법안이 논의됐다가 폐지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아까운 목숨이 사라져갔는지 제발 생각해 올해 안에는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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