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딸 이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딸의 대학·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각종 실험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물을 대필하게 했으며 실험 결과를 조작하게끔 했다”며 “그 결과로 딸은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저널에 결과물을 게재해 입시에서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일으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입시에서 탈락한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이 전 교수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은 본인의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함을 느끼게 했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데 대해서는 “이러한 유형의 업무방해는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중요한데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016년 대학생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 10여 명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올려졌고, 이 전 교수의 딸인 이씨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또한 이씨는 고등학생일 때도 이 전 교수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 발표 자료로 ‘우수 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해 2014년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성균관대는 2019년 6월 이 전 교수를 파면했고 서울대는 2019년 8월 이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씨는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2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