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 등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씨가 전 남편 B(8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기각 결정을 7인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A씨는 1974년부터 남편과 별거하다가 1984년 이혼 후 아들(51)이 성년이 된 1993년 말까지 혼자 자녀를 양육했다. A씨는 2016년 전 남편을 상대로 1억 1930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1년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한 적이 없다면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언제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에게 과거 양육비 6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1심을 뒤집고 B씨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다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육비를 일반채권으로 보고 민법상 재산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양육비에 대해 일반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대법 판례를 변경했다.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에는 양육비 청구권이 ‘양육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이기 때문에 단순 금전채권과 달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성년이 된 후에는 의무가 더는 발생하지 않고 양육비 규모도 확정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 의무는 종료하고 부부 일방이 과거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해야 하는 관계만 남는다”며 “양육비 권리는 협의나 법원 심판으로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독립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면 과거 양육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한 사람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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