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큘라가 지난달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은퇴를 선언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변호사인 최씨와 카라큘라의 공갈, 공갈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10시 30분쯤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카라큘라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구속)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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