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 퇴정’ 관행 사라지고, 변호사 재촉하고…‘342일→265일’ 재판이 빨라졌다

‘6시 퇴정’ 관행 사라지고, 변호사 재촉하고…‘342일→265일’ 재판이 빨라졌다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8-05 00:24
수정 2024-08-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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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국민 생업 전념하게”
주요 사건 중심 ‘신속 재판’ 방침

오후 6시 이후 재판도 부활 추세
서울중앙지법 80여일 단축 효과
재판장 직접 ‘소송지휘’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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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 일선 법원에서 1심 형사 합의부 사건 평균 처리일수가 80일가량 크게 단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잇따라 ‘신속 재판’을 강조하면서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장이 늦은 시간까지 재판을 진행하며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하고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변호인에게 신속한 재판 준비를 요구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야간 재판 진행이나 법관 개인 역량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판사 수 증원 등 근본적인 해법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중앙지법 1심 형사 합의부 사건은 평균 처리일수가 지난 6월 기준 265.5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342.4일에 비해 80일가량 줄어든 것이다. 중앙지법 사건 처리일수는 올해 1~3월까지 300일대를 기록하다 4월부터 꾸준히 200일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부지법도 같은 기간 1심 형사 합의부 사건 처리일수가 252.5일에서 173.9일로 단축됐다. 의정부지법(300.2일→255.4일)과 수원지법(223.6일→196.9일), 부산지법(254.6일→176.2일) 등도 사건 처리기간이 크게 줄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 인사에서 “국민이 하루빨리 송사의 고통과 부담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하도록 돕는 일도 주권자와 헌법이 사법부에 명한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일선 법원에는 “신속하게 재판 첫 기일을 정하라”고 당부했고 법원장까지 재판 업무에 투입했다. 이처럼 사법부 수장이 직접 나서 재판 지연 해소 의지를 내비치자 일선 법원 판사들도 움직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지법의 경우 특히 ‘오후 6시 이후 재판’이 많아진 게 눈에 띈다. 재판장이 예정된 증인 심문 등은 가급적 당일 마무리하자는 의지를 보이면서 늦은 시간까지 공판이 이어진 것이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노조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정책추진서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법원행정처가 ‘재판 종료는 법관의 본질적 권한’이라며 이런 합의는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변호인들이 재판 날짜를 연기해 달라거나 변론서 제출을 미뤄 달라고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전국 법원의 사건 처리일수에는 큰 변화가 없어 신속 재판 기조가 일부 법원을 제외하곤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 법원의 지난 6월 형사사건 1심 합의부 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197.8일로 지난해 같은 달(203.4일)과 큰 차이가 없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야간 재판은 피고인과 법원 공무원이 부담을 갖는 만큼 판사 수를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5년간 3584명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재 국내 법관 정원(3214명)은 2014년부터 10년째 묶여 있어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법원행정처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관 증원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2024-08-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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