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뒤 알게된 군인 아버지 사인...법원 “군, 보상금 지급해야”

65년 뒤 알게된 군인 아버지 사인...법원 “군, 보상금 지급해야”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8-05 15:22
수정 2024-08-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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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사망 원인을 뒤늦게 알고 사망보상금을 청구한 자녀에게 군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195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56년 사망했다. 25년이 지난 1981년 A씨는 군에 유족 급여 지급을 요청했으나 군은 ‘병사에 의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1997년 육군본부는 B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 결정했다.

그러다가 2021년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사망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진상위는 “B씨가 1954년 막사 신축작업에 동원됐다가 산이 무너지는 사고로 요추 부상을 당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진상위 결정을 바탕으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군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거부했다. 재심 청구도 기각당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버지 죽음 당시 3살이었고 순직 재분류 결정때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시효완성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씨 사망 무렵 원고는 만 3세에 불과해, 아버지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진상규명회 진상규명 결정 이전에는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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