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1㎝ 모자라” 특수요원 장애연금 거절한 국방부…법원 “부당”

“흉터 1㎝ 모자라” 특수요원 장애연금 거절한 국방부…법원 “부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8-18 14:42
수정 2024-08-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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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중 특공 무술 시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2011년 6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중 특공 무술 시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훈련 중 생긴 얼굴 흉터가 ‘기준에 1㎝ 못 미친다’는 이유로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방부는 정해진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하며 흉터의 일부를 길이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을 하던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공중제비를 돌던 중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진 뒤 정강이와 이마가 부딪혔는데 그 바람에 미간에 ‘y’자 흉터가 생겼다.

A씨는 이 흉터를 근거로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지급을 거부했다.

국방부는 “가장 길이가 긴 미간 부위 흉터와 좌측 눈썹 옆 짧은 흉터는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측정된 길이는 기준인 5㎝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병원에서는 흉터 중 긴 부분이 4㎝, 짧은 부분이 1㎝로 합쳐서 5㎝의 흉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국방부 결정에 불복해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흉터의 길이를 합산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A씨의 y자 흉터는 길이가 긴 흉터만 기준으로 삼아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고, 긴 부분의 길이가 기준인 5㎝보다 짧다는 것이 국방부의 새로운 주장이었다.

결국 A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 판사는 “y자 형태의 흉터는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5㎝ 이상의 선 모양의 흉터로, 상이등급 7급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 판사는 얼굴 흉터 관련 법령의 취지는 흉터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인데, 국방부의 판정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1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라면 두 흉터의 길이를 합산하고, A씨처럼 ‘1개의 흉터’라면 긴 길이의 흉터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도 기각했다.

손 판사는 “국방부의 주장처럼 1개의 흉터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1개의 흉터를 별다른 사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국방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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