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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강 대표는 2019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A씨를 두고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이라며 신상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부터 ‘배드페어런츠’라는 단체를 만들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심 법원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고 있고, A씨 배우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강 대표로서는 허위인지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대표가 A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강 대표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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