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1년 6개월→2년 6개월, 항소심서 형량 늘어
법원. 서울신문 DB
제한속도와 신호를 어기고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고령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적색 신호등에서 제한속도(시속 60㎞)를 넘긴 시속 97㎞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 사건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걸 판단하는 건 본인 책임인 이상 이를 이유로 선처하긴 어렵다”며 “피해자들도 60대 내지는 70대의 고령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넜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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