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2심 벌금형
“피해자 직접 만나 사과…피해회복 노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7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들 측에 유감을 표했다”며 “최근 피해자 측에 의사와 일정 등을 타진한 후 피해자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으로,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의원직 상실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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