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부터 중요 사건에 공소 수행 방식으로 정착돼 온 적법한 업무 수행”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이 아닌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정 퇴정’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퇴정 명령 조치한 데 대해 해당 검사인 A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제기한 이의 신청을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기소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후 A검사는 지난해 2월 인사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 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고, 성남지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 중이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11일 공판에서 퇴정 명령 조치에 반발하는 A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따라 이의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더니 곧바로 기각 결정문을 발송하겠으니 결정문 송달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A검사에게 요청했다.
A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4조 2항은 재판장의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벌써) 결정된 것이냐”고 물었다.
A검사가 계속해서 이의 신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허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문을 보내겠다며 송달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11일 재판 종료 후 이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장(11일)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12일) 앞으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발송했다.
이는 재판장의 퇴정 명령 조치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A검사의 이의 신청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공판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과거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공소 수행 방식으로 정착돼 온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면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특별검사 외에 파견검사가 공소 수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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