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2025.3.24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했다.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의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은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하고 있다”며 증인채택 취소를 요청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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