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가정폭력…母 지키려고” 부친 살해 30대에 징역 15년 구형

“30년간 가정폭력…母 지키려고” 부친 살해 30대에 징역 15년 구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4-22 15:24
수정 2025-04-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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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극악무도한 존속살해…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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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3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최정인) 심리로 열린 이모(34)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며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다”면서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2017년, 2021년에 아들을 폭행, 협박해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이씨는 범행 5일 뒤인 지난해 10월 31일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씨를 긴급 체포 후 지난해 12월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양은상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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