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0회] 서류 증거 속 ‘헌재 무력화 방안’…변호인들 “위법 부당 없었다”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0회] 서류 증거 속 ‘헌재 무력화 방안’…변호인들 “위법 부당 없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07 16:11
수정 2019-12-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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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49차 공판 지상중계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를 견제 대상으로 여겼다.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헌재를 경계한 것인데 그 우월한 존재감이 결국은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청와대나 정부가 관심을 갖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좀 더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와대에 대법원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49회 재판에서는 이처럼 대법원이 청와대의 관심이 있던 사건들을 파악하고, 헌재의 내부 정보를 챙겨보며 판결의 방향을 고심하려 한 듯한 정황이 담긴 서류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당초 이날은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김 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지 않았다. 김 원장은 2015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반대대는 판결을 한 재판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사평정이 기록된 과정과 관련해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김 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해 1월 15일 갖기로 했다.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그동안 증인신문을 가진 증인들과 관련한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16일 증인신문을 했던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전 사법지원실 심의관)가 작성한 문건들이 자세히 공개됐다. 문 판사가 2015년 7월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검토(대외비)’ 문건에는 ‘헌재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방안’이 문건에 검토됐다. ‘헌재 역량을 약화시키고 노골적 비하전략을 세워서 헌재의 위상을 하락시키면 헌재의 결정에 대한 권위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친(親) 법원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일부를 대법관으로 제청해 헌재가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헌법재판연구관들의 처우도 일반 법관들과 동등한 수준이어선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등 헌재의 연구역량을 떨어뜨리고 재판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안, 헌재에 대한 여론을 악화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교대역에 설치한 헌재 광고판을 참조해 안국역에 헌재의 결정 번복사례, 단심제 폐해를 지적하는 권고판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재에 연구관으로 파견됐던 최희준 부장판사를 적극 활용했다. 헌재의 내부 정보를 속속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최 부장판사의 보고내용을 전달받은 문 판사는 헌재의 주요 사건에 대한 논의 과정을 행정처에 보고했다.

-‘헌재 심리 중 중요사건(2015년 9월 15일자)’

→관습법, 헌법소원 사건은 토론 결과에 따라 합헌 취지로 보고 업무방해는 1차 평의 결과 한정위헌이 다수. 제주도 공무원 사건은 당분간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강일원 재판관 의견으로 추정. 업무방해 사건은 변론 이후 진행.

→과거사 소멸시효 2015년 7월 토론. 합헌이 다수 의견.

→민주화운동 보상법 합법 5 유보 2 단순위헌 2

최 부장판사와 문 판사가 주고받은 메일에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군형법 사건은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은 합헌인데 서기석 재판관이 계속 양쪽 다수 소수 결정문을 수정하면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해요. 지난해 이정미 재판관과 식사할 때 병역법 위반 합헌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 적 있었는데 그간 관련 의견을 제게 물어보는 재판관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합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이진성 재판관과 산행하며 여쭸는데 시행령 사건 결론 안 나서 속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평의가 치열한 걸로 보이나 구체적인 평의 내용은 알 수 없고 결과 전망이 어렵습니다. 다만 제주도 공무원 사건의 보고서 보면 가처분 관련 내용있어 함께 보냅니다. 정말 민감한 사건이고 선고 전이라 보안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물론 보고서 전달 사실 자체도 보안 유지해야 합니다. 정책실에서도 문 판사님과 (이규진) 양형실장만 알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헌재의 내부 기밀정보를 얻어 헌법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이와 반대대는 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관여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반면 변호인들은 서류증거 조사를 통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증의 대부분이 이메일과 관련된 일부 문서로, 그와 관련해서는 이메일을 작성한 경위와 주고받은 경위에 대해 증인들에게서 충분히 확인했다”면서 “서증 관련해서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많이 나왔지만 헌재 내부 자료라고 해서 최 부장판사가 이를 전달하는 것이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료의 성격이나 자료를 전달 하는 것은 헌재의 추정적 승낙이나 기관 교류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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