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지난 20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고 장자연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종 심의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13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성폭행 의혹은 수사권고에 이를만한 충분한 증거와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재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하나뿐이었죠. 이 같은 결과에 많은 사람이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제 조사를 맡았던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김영희 총괄팀장(변호사)이 자신의 SNS에 “과거사위가 조사단의 다수 의견을 묵살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과거사위-조사단 분리된 2중 구조
과거사 조사 기구는 2중 구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선정하면, 대검찰청 산하에 있는 진상조사단에서 일정 기간 조사를 진행하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과거사위에 보고되고, 이를 토대로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권고 등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권고’를 하는 주체와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구분된 셈이죠. 진상조사단이 ‘A’ 사안을 수사권고하라고 보고했더라도 과거사위가 판단해 심의 결과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연 사건 조사팀은 내부위원인 검사 2명과 변호사·교수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조각조각 모은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과거사위에 보고할 조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엔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전직 기자 조모씨의 성추행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에 의견 일치가 이뤄져 빠르게 과거사위에 중간보고를 했고, 과거사위 역시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권고를 내렸죠. 조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종 보고 과정에선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자연 사건에선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권고할 수 있는가’에 대해 3 대 3으로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고 합니다. 검사 2명과 함께 외부위원 1명은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만한 충분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장씨의 지인인 윤지오씨 등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나 나머지 외부위원 3명은 ‘지금 확보된 진술만으로 충분히 검찰에 수사개시를 검토해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바로 검찰에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권고하기보단, 검찰이 조사단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에 들어갈지 말지 직접 결정해달라는 낮은 단계의 수사권고 제안이었죠.
과거사위는 성폭행 의혹에 대해 수사권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밀히 말해 반반으로 갈렸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과거사 조사는 과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위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검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사들이 외부위원의 의견과 다른 입장을 고수한 이유는 뭘까요?
●검사 vs 비(非)검사
법조계에선 검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직종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사건을 대하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검사는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유죄 가능성이 없으면 기소하지 않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일단 의심되면 수사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설사 무죄가 나오더라도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장자연 사건 관련 수사권고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결국 수사권고로 시작되는 ‘검찰 수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검찰 수사는 기소, 즉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유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어집니다.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애초에 기소부터 하기 어렵겠죠.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결국 재판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몫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욱 까다로운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장자연 사건에서 성폭행 의혹은 충분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최종 심의 결과로 “증인의 진술은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려웠고, 진술 자체도 번복했다”면서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그 가해자나 범행일시, 장소,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과 증거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 강간·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장씨가 상해를 입었는지 등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기소 혹은 유죄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근본적인 한계는 ‘강제 조사권 미비’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3개월이나 조사했는데도 왜 의견이 갈릴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사실 관계가 모이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검찰 형사사건은 3개월만 지나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13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기엔 충분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성폭행은 있었다’든 ‘성폭행은 없었다’든, 확실하게 말이죠.
그러나 진상조사단에는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검찰에겐 긴급체포 혹은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권’이 있죠. 앞서 검찰은 검사, 정치인들에 대해 유튜브로 협박한 김상진씨가 출석에 불응하자 바로 긴급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조사단은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출석을 거부해도 강제로 데려올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은 자발적으로 진술에 나서주는 증인 외엔 기초적인 인물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태어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이달 말 종료됩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그간 과거사위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많은 과거 사건들의 진실을 재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과거사위는 조만간 용산참사와 김학의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볼 때입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장자연. 연합뉴스
그러던 중 실제 조사를 맡았던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김영희 총괄팀장(변호사)이 자신의 SNS에 “과거사위가 조사단의 다수 의견을 묵살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과거사위-조사단 분리된 2중 구조
과거사 조사 기구는 2중 구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선정하면, 대검찰청 산하에 있는 진상조사단에서 일정 기간 조사를 진행하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과거사위에 보고되고, 이를 토대로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권고 등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권고’를 하는 주체와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구분된 셈이죠. 진상조사단이 ‘A’ 사안을 수사권고하라고 보고했더라도 과거사위가 판단해 심의 결과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연 사건 조사팀은 내부위원인 검사 2명과 변호사·교수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조각조각 모은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과거사위에 보고할 조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엔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전직 기자 조모씨의 성추행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에 의견 일치가 이뤄져 빠르게 과거사위에 중간보고를 했고, 과거사위 역시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권고를 내렸죠. 조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관련 최종 조사결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5.2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과거사위는 성폭행 의혹에 대해 수사권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밀히 말해 반반으로 갈렸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과거사 조사는 과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위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검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사들이 외부위원의 의견과 다른 입장을 고수한 이유는 뭘까요?
●검사 vs 비(非)검사
법조계에선 검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직종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사건을 대하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검사는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유죄 가능성이 없으면 기소하지 않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일단 의심되면 수사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설사 무죄가 나오더라도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장자연 사건 관련 수사권고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총괄팀장이 지난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진상 조사결과를 최종보고한 뒤 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13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에서 성폭행 의혹은 충분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최종 심의 결과로 “증인의 진술은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려웠고, 진술 자체도 번복했다”면서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그 가해자나 범행일시, 장소,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과 증거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 강간·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장씨가 상해를 입었는지 등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기소 혹은 유죄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근본적인 한계는 ‘강제 조사권 미비’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3개월이나 조사했는데도 왜 의견이 갈릴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사실 관계가 모이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검찰 형사사건은 3개월만 지나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13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기엔 충분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성폭행은 있었다’든 ‘성폭행은 없었다’든, 확실하게 말이죠.
그러나 진상조사단에는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검찰에겐 긴급체포 혹은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권’이 있죠. 앞서 검찰은 검사, 정치인들에 대해 유튜브로 협박한 김상진씨가 출석에 불응하자 바로 긴급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조사단은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출석을 거부해도 강제로 데려올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은 자발적으로 진술에 나서주는 증인 외엔 기초적인 인물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등에 대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ㆍ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5.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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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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