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환자 옆에서 잠자던 의사, 사법처리될 듯

女환자 옆에서 잠자던 의사, 사법처리될 듯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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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자에 향정신성의약품 투여하고 성범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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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술에 만취해 20대 여환자 옆에서 잠자다 발각된 수련의가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A씨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잠자던 환자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검찰 지휘를 받아 A씨를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A씨는 5월19일 오전 2시5분께 수술을 받고 병원 4층 병실에 입원 중인 B씨 침대에 올라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20여분 만에 발각됐다.



술에 취한 A씨는 6인실인 B씨의 병실에 들어와 코를 골며 함께 자다가 회진 중인 간호사에게 적발됐다.

약 기운 때문에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깨어난 B씨는 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특히 B씨의 몸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성분이 검출됐다.

전신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소아환자를 치료할 때 주로 사용되며 국내에선 2006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B씨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케타민을 처방한 적이 없는 점을 미뤄 A씨가 B씨 몰래 향정신정의약품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조사 결과 B씨의 몸에선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병원 측은 A씨를 대기발령했으며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해 정확한 사건 개요를 밝힐 수 없지만 검찰 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A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사건 후 직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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