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농구판의 미아’된 김승현

[프로농구] ‘농구판의 미아’된 김승현

입력 2010-11-12 00:00
수정 2010-11-12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BL 사상 최초 임의탈퇴 처분, 선수계약 정지·타구단 영입 불가

‘매직핸드’ 김승현(32·오리온스)이 KBL 사상 최초로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
김승현 연합뉴스
김승현
연합뉴스
KBL은 11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보수지급 문제로 법정 분쟁을 일으킨 김승현에게 이런 중징계를 내렸다. 12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김인양 KBL사무처장은 “지난 이사회(제15기 제2차 이사회·2009년 8월 11일) 결의에 따르면 선수가 KBL의 보수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KBL이 해당 선수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방성윤(SK)이 미프로농구(NBA) 진출을 이유로 구단에 요청해 임의탈퇴 처분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KBL이 특정 선수를 임의탈퇴시킨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김승현의 선수생명은 끝났다. 김승현은 선수계약이 정지되는 동시에 엔트리, 샐러리캡에서 제외된다. 타 구단 영입도 불가능하다. 향후 복귀 역시 오리온스로만 가능하다. 향후 김승현과 오리온스가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바로 복권되지 않는다. KBL 규약 제8장 136조는 ‘총재는 제재, 제재금 또는 반칙금을 받은 구단 또는 개인에 대해 이사회 등의 건의가 있는 경우 감면 및 복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KBL 이사회의 결의와 총재의 재가가 필요하다는 뜻.

이로써 ‘김승현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오리온스는 2006년 샐러리캡을 피하려 김승현에게 공식 등록연봉(5억 5000만원)보다 매년 5억원씩 뒷돈을 얹어 주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연봉조정 과정에서 이면계약의 실체가 드러나며 지탄을 받았다. 김승현이 KBL의 조정안(6억원)을 받아들이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올해 연봉이 3억원으로 반토막 나며 갈등은 다시 불붙었다. 결국 김승현은 9월 연봉 미지급분(12억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코트의 미아’가 된 김승현은 다음주 초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0-11-1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