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연 축구협회장 “각서는 의례적 비밀서약 수준”

조중연 축구협회장 “각서는 의례적 비밀서약 수준”

입력 2012-02-03 00:00
수정 2012-02-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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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비리 문제로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를 받은 대한축구협회의 조중연 회장이 입을 열었다.

조 회장은 3일 서울 신문로 대한축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비리 직원과 맺은 각서는 “의례적인 비밀서약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비리로 퇴직한 직원과 김진국 전무가 합의서와 각서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협회가 자체조사한 내용을 말해달라.

▲김진국 전무가 은행 지점장을 지냈다. 은행에서는 출납회계를 맡은 직원이 퇴직할 때 재직 중 취득한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쓴다고 한다. 그런 의미의 각서로 보면 된다.

--회장이 있는데 김진국 전무가 예산 집행 최종 결재권자였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역대 축구협회 회장들이 상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례대로 전무가 예산 집행을 직접 결재했다. 이런 관례에 따른 것이다.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 문제가 됐던 회계 담당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정황이 있다는데.

▲카드 사용 항목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축구협회 임직원 중 룸살롱에 다니는 직원은 없다고 확신한다. 식사를 했다거나 골프를 하는 정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체육회 보도자료에는 퇴직한 직원이 협박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회계팀이나 총무팀에 있는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을 못하게 돼 있다. 노조 간부의 자료요청 등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갈등으로 비춰진 것으로 생각된다.

--비자금 의혹도 사실이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1억5천만원 위로금을 왜 주었나.

▲(축구대표팀) 감독 교체로 시끄러운 상황이어서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했다. 그 당시는 협회 내부적으로도 희망퇴직을 놓고 노사 협상을 벌이던 기간이었다.

--퇴직 위로금이 지급된 사실을 언제 알았나.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보고를 받았다.

--김진국 전무와 문제 직원 간의 합의서와 각서를 본 적 있나.

▲보지 못했다. 오늘 오전 부하직원이 보겠느냐고 묻길래 지금까지 안 봤는데 이제 와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관례적으로 하는 것 같은 수준이라면 공개할 의향은 없나.

▲바로 공개하겠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최종 책임자는 누군가

▲나라고 생각한다.

--김진국 전무를 고소하는 문제를 체육회와 협의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 문제는 최소한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협회 이사진 중에 변호사도 있다. 내부 협의를 거친 뒤 체육회와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내년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나.

▲나는 앞서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남은 10여개월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당장 닥쳐오는 올림픽과 월드컵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 의뢰 계획은.

▲감사 결과에서 지시한 대로 실천할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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