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포상금 안줘… 행사 불참 등에 대한 ‘괘씸죄’ 분석
박태환 선수가 30일 런던올림픽 수영경기장인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200m 결승 경기에 들어오고 있다.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서정일(전북수영연맹 회장) 연맹 감사는 3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 지난해 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런던올림픽 성적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수는 남자 자유형 400m와 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박태환뿐이다. 연맹은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금 1억원, 은 5000만원, 동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되 한국신기록을 수립했을 때만 전액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반만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에게는 포상금 5000만원이 지급됐어야 한다. 하지만 연맹 이사회는 이 포상금을 다이빙 유망주의 해외 전지훈련에 쓰기로 의결했다.
수영계에선 박태환이 ‘괘씸죄’에 걸렸다고 지적한다. 박태환은 이날 연임에 성공한 이기흥 연맹 회장이 선수단장을 맡은 지난해 런던올림픽 때 경기를 모두 마치고 귀국하려다 선수단의 방침 때문에 미뤄지자 갈등을 빚었다. 또 전국마스터스 수영대회 개회식에서 연맹은 박태환이 참가자들에게 시범을 보인다고 홍보했지만 박태환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3-01-3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