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협회, 승부조작 선수들 상대 소송 방침

씨름협회, 승부조작 선수들 상대 소송 방침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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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씨름협회는 검찰이 조사중인 승부조작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연루된 선수 3명에게 총 2억9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대한씨름협회는 안태민(26·구속) 등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 3명에게 2012년 군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전에서 승부를 조작해 타낸 상금의 10배를 돌려달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안태민은 당시 대회 결승전에서 장정일(36·구속)에게 승리를 양보받고 금강장사에 올라 상금 2천만원을 받았다. 준우승한 장정일은 800만원을, 8강전에서 안태민에게 져준 의혹을 받는 이용호(28·구속)는 8강 진출 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씨름협회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선수 3명의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악의적 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씨름협회는 지난달 22일 ‘승부조작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강동근 부회장(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승부조작이나 양보씨름이 있었는지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모든 팀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감독위원회를 강화하고 승부조작, 양보씨름 등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면 선수와 지도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서약서를 선수·감독으로부터 받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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