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육군훈련소서 영창·퇴영 조치…무슨 일 했길래

왕기춘, 육군훈련소서 영창·퇴영 조치…무슨 일 했길래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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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 유도의 간판인 왕기춘 선수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육군훈련소 입소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훈련소에서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됐다.

왕기춘
왕기춘
육군 관계자는 13일 “지난달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왕기춘 선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같은 달 31일 영창 징계를 받고 이달 7일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왕기춘 선수는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시간 미달로 훈련소에서 퇴영 조치됐으며 앞으로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기춘 선수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한 훈련병들도 영창 및 군기교육대 입소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 선수는 병역혜택을 받아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교육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하고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육군 관계자는 “왕기춘 선수는 병무청의 입영통지 절차를 다시 거쳐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 4주간의 교육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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