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국으로 카타르가 선정될 당시 거액의 뇌물이 오간 증거가 밝혀졌다고 영국 신문 선데이 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선데이 타임스는 ‘500만 달러(약 51억원)의 뇌물이 관계자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은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됐다는 새로운 혐의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모하메드 빈 함맘 전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이 당시 FIFA 관계자들에게 카타르를 지지하는 대가로 50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편지, 은행 거래 명세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카타르는 2010년 12월 FIFA 집행위원회를 통해 경쟁국이었던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등을 따돌리고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했다.
하지만 이후 개최국 선정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부정·부패가 개입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선데이 타임스는 “입수한 이메일을 보면 빈 함맘이 개최국 결정 1년 전부터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프리카 지역 FIFA 관계자들에게 돈이 흘러들어 간 은행 거래 명세서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FIFA 관계자들은 직접 투표권을 가진 FIFA 집행위원들은 아니었으나 당시 빈 함맘 전 회장은 아프리카 지역 내 카타르 지지 분위기를 고조시켜 4명의 아프리카 출신 FIFA 집행위원들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카타르 축구협회는 “빈 함맘 전 회장이 2022년 월드컵 유치 활동에 나선 적이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신문은 “이 내용과 관련해 빈 함맘 전 회장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의 아들 하마드 알 압둘라가 답변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빈 함맘 전 회장이 타히티 출신 FIFA 집행위원 레이날드 테마리, 잭 워너 전 FIFA 부회장 등에게도 재정적인 지원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선데이 타임스는 “이번에 제기된 혐의로 인해 FIFA는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선데이 타임스는 ‘500만 달러(약 51억원)의 뇌물이 관계자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은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됐다는 새로운 혐의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모하메드 빈 함맘 전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이 당시 FIFA 관계자들에게 카타르를 지지하는 대가로 50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편지, 은행 거래 명세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카타르는 2010년 12월 FIFA 집행위원회를 통해 경쟁국이었던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등을 따돌리고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했다.
하지만 이후 개최국 선정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부정·부패가 개입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선데이 타임스는 “입수한 이메일을 보면 빈 함맘이 개최국 결정 1년 전부터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프리카 지역 FIFA 관계자들에게 돈이 흘러들어 간 은행 거래 명세서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FIFA 관계자들은 직접 투표권을 가진 FIFA 집행위원들은 아니었으나 당시 빈 함맘 전 회장은 아프리카 지역 내 카타르 지지 분위기를 고조시켜 4명의 아프리카 출신 FIFA 집행위원들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카타르 축구협회는 “빈 함맘 전 회장이 2022년 월드컵 유치 활동에 나선 적이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신문은 “이 내용과 관련해 빈 함맘 전 회장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의 아들 하마드 알 압둘라가 답변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빈 함맘 전 회장이 타히티 출신 FIFA 집행위원 레이날드 테마리, 잭 워너 전 FIFA 부회장 등에게도 재정적인 지원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선데이 타임스는 “이번에 제기된 혐의로 인해 FIFA는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