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레알 마드리드)가 1470만 유로(약 193억원)를 탈세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스페인 일간 마르카는 31일 호날두가 마드리드 인근 포스엘로 데 알라르콘법원 1호 법정에 출두해 증언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호날두를 기소한 스페인 검찰은 호날두가 2011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2011~2014년 스페인에서 생긴 초상권 수익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호날두가 2011~2014년 벌어들인 수입을 1151만 유로라고 신고했으나 이 기간 실제 소득은 4배에 가까운 4300만 유로였다며, 수입 가운데 일부를 부동산 수익으로 신고해 불성실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호날두는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며 “양심에 비춰 거리낄 것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체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호날두에게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으나 마르카는 호날두의 탈세가 인정되더라도 징역 21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EPA 연합뉴스
EPA 연합뉴스
호날두는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며 “양심에 비춰 거리낄 것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체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호날두에게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으나 마르카는 호날두의 탈세가 인정되더라도 징역 21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7-08-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